
1. 사실관계
국내 기업 A는 직원 기숙사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 3채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2. 질의사항
회사가 보유한 사택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특히 오피스텔로 등기된 물건의 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3. 검토의견
회사가 보유한 사택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례의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국민주택 면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회사가 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 오피스텔로 등기된 사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 면세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51조의2 제3항: 국민주택 규모 기준(전용 85㎡ 이하 등).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5: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국민주택 면세 적용 불가.
법원 판결 요지: 분양 당시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유사 쟁점 정리(해석 사례): 오피스텔의 실제 주거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세법상 주택 해당성은 제한적.
5. 마무리 정리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등기부상 오피스텔인 경우 면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매각 대상별 등기용도와 전용면적을 확인하시어 과세·면세를 구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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