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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의료재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할까?

by 카시오열네자리 2026. 1. 1.

 

1. 사실관계

국내 A기업은 비영리 연구 재단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외주 연구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매입세액공제 받고자 하였으나, 연구 재단은 기성 청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하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2. 질의사항

비영리재단법인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입니다.


3. 검토의견

핵심 판단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1.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해당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르면 연구용역이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에 관한 것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입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경우,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하며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2. 학술 등 연구단체의 ‘실비 또는 무상’ 공급 여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학술 및 기술의 연구·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 이러한 경우 역시 계산서 발급이 적정합니다.

만일 위 두 요건 어느 것도 충족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며, 이러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해야 합니다.


4. 관련 규정 및 유권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인적용역 면세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학술·기술 연구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공익목적 단체의 실비·무상 공급 면세)
  • 서면-2016-부가-3297(2016.04.17): 면세되는 학술·기술 연구용역의 범위 확인

5. 마무리 정리

  •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목적의 연구용역이거나, 학술등 연구단체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이면 면세이므로 계산서 발급.
  • 그 외 일반 연구용역이면 과세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 실무 상 계약서에 용역 범위와 대가 산정(실비 여부)가 명확히 표현되어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