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국내 한 발전사는 안전시설 강화를 위한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발전소 인근 119센터 건립을 요청하였습니다.
협의 결과, 회사는 119센터 건립 부지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분할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2. 질의사항
토지를 기부채납하기 위해 발생한 분할측량 수수료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검토의견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그러나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기반시설 등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토지 관련 지출(형질변경, 취득비용, 측량비 등)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서 발생한 측량수수료는 토지와 직접 관련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자기 사업용 재화·용역 매입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시행령 제80조
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부가-142 (2013.02.13.)
토지 형질변경·지적측량 비용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재부가-534 (2007.07.13.)
기반시설 건설 관련 비용은 공제 가능, 토지 관련 비용은 불공제.
5. 마무리 정리
기부채납을 위한 토지 측량수수료는
토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 검토 시, 토지 관련 비용과 시설물 관련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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