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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지역사회 개방형 커뮤니티시설,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by 카시오열네자리 2025. 6. 25.

 

1. 사실관계

국내 기업 A사는 임직원 및 지역주민 복리 증진의 일환으로 사택 인근 상가(○○상가 1층, 약 3,100㎡)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상가는 지역사회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 질의사항

  • 상가 분양계약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
  • 부가가치세 발생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3. 검토의견

(1)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

  • 상가 건물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토지 공급 부분은 면세대상으로 처리됨.
  • 과세당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가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계산서 수취 의무가 없음.

(2)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임직원 복리시설 목적 취득 시 업무 관련성 인정 가능성이 높음.
  • 다만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 과세당국이 업무무관 자산으로 판단할 위험 존재.
  • 대응 방안:
    • 임직원 주 이용 증빙 확보
    • 지역 주민 이용료 수취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반영
    • 이용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 합리적 안분 가능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6조, 제3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
  • 서면법인-3653 (2016.08.24)
  • 법인 46012-1976 (2000.09.25)
  • 부가 1265.1-2557 (1984.12.01)

5. 마무리 정리

본사 사택 복리시설 확보 목적의 상가 분양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임직원 복리시설로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지역 주민 개방 시 업무무관 자산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직원 주 이용 증빙 확보 및 이용료 수취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