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1 도로 복구 관련 시설물 취득 과세대상 여부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태풍으로 인하여 회사 주변 도로 사면이 붕괴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이에 따라 압력식 네일링을 시공하고 자연생태 복원을 실시하는 등 복구 및 보강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또한 낙석방지책을 설치하고 옹벽을 시공하는 부대공사도 함께 시행하였습니다.2. 질의사항천재지변으로 인한 도로 복구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3. 검토의견취득세 과세 여부는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정의 및 토지 지목변경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건축법상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본 복구공사에서 설치된 낙석방지책과 옹벽은 단순히 사면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에 불과하며, 지목변경을 수반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건 복구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 2025.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