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1 토지 ‘무상사용’ 협약, 법인세 및 부가세 포인트 정리! 1. 사실관계국내 한 기업은 지자체의 생태체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기업이 보유한 토지의 무상 사용 승인 협약을 체결하고자 검토 중입니다. 2. 질의사항토지 무상 사용 승인이 ① 법인세상 의제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부가가치세 처리(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방법 등 입니다.3. 검토의견토지에 대한 무상 사용 승인은 법인세 측면에서 기부금으로 의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면 시가 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봅니다.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시가와 낮은 가액 간 차액이 기부금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임대하는 토지에 관한 유사 임대사례가 없다면, 다음 산식을 시가를 산정하는 지표로 사용합니다: [시가상당 임대료 = {자산.. 2025.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