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국내 한 기업은 지자체의 생태체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기업이 보유한 토지의 무상 사용 승인 협약을 체결하고자 검토 중입니다.
2. 질의사항
토지 무상 사용 승인이 ① 법인세상 의제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부가가치세 처리(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방법 등 입니다.
3. 검토의견
토지에 대한 무상 사용 승인은 법인세 측면에서 기부금으로 의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면 시가 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봅니다.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시가와 낮은 가액 간 차액이 기부금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임대하는 토지에 관한 유사 임대사례가 없다면, 다음 산식을 시가를 산정하는 지표로 사용합니다:
[시가상당 임대료 = {자산 시가 × 50% − 전세금·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시행규칙 이자율)]
한편,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 등 적정 증빙과 한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대가가 없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공급 아닙니다. 지자체에 대한 토지 무상 사용 승인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니며 따라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협약서 상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과 같이 대가성 금액이 포함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협약서에 무상 사용의 목적·범위·기간, 대가 부존재, 특수관계 해당 없음 등을 명확히 표시하고, 시가 산정 근거(공시지가·감정평가·유사사례)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법인세법 시행령 §35(기부금의 범위): 무상·저가 임대의 기부금 의제.
- 법인세법 집행기준 24-35-1: 무상·저가 임대 시 정상가액(시가 ±30%) 및 의제기부금 취지.
- 법인세법 시행령 §89(시가의 범위 등): 유사거래 없을 때 임대 시가 계산식.
- 재법인46012-143, 2002.09.06.: 무상 임대는 시가 상당액 기부금, 저가 임대는 차액 기부금으로 본 유권해석.
- 부가가치세법 §12②: 무상 용역은 공급 아님(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임대 등은 예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6: 특수관계인 범위 및 사업용 부동산 임대 특례.
5. 마무리 정리
지자체에 대한 토지 무상 사용 승인은 부가가치세상 과세 제외(세금계산서 미발행)가 원칙입니다. 다만 법인세상으로는 시가 상당 임대료가 의제기부금이 되므로, 시가 산정 근거와 기부금 영수증을 갖추고 한도 관리를 병행해야 합니다. 협약 단계에서 대가성 금액 유무를 분명히 하여 과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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