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비2 DDP 조건 수입, 매입세액공제 되나요?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DDP(Delivered Duty Paid) 조건으로 상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A기업은 이러한 수입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상 취급 방법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2. 질의사항DDP 조건 재화 수입 거래와 관련하여, (1) 부가가치세법 상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2) 수입 주체의 판단과 그 기준(3)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3. 검토의견(1)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입 거래의 경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국내 사업자가 재화의 실질적인 수입자에 해당 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 2025. 10. 28. 운반비, 판관비? 매출원가? 회계처리 방법!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해외 및 국내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품 판매 계약 상 A는 고객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배송해야 하고, 고객의 배송 수락 시점에 제품 통제가 이전됩니다.2. 질의사항제품판매 시 발생하는 운반비는 매출원가에 포함하는지 아니면 판매관리비로 분류하는지 여부.3. 검토의견제품이 완성되기 전 생산 단계에서 재고자산을 원하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해 필수로 발생하는 매입운임이나 하역료 등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제품 완성 후 판매 단계에서 발생한 운반비는 제조원가에 포함하지 않으며,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운반비는 일반적으로 판관비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제품 공급 계약의 내용 상 운송용역이 제품의 판.. 2025. 10.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