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국내 A기업은 해외 및 국내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품 판매 계약 상 A는 고객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배송해야 하고, 고객의 배송 수락 시점에 제품 통제가 이전됩니다.
2. 질의사항
제품판매 시 발생하는 운반비는 매출원가에 포함하는지 아니면 판매관리비로 분류하는지 여부.
3. 검토의견
제품이 완성되기 전 생산 단계에서 재고자산을 원하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해 필수로 발생하는 매입운임이나 하역료 등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제품 완성 후 판매 단계에서 발생한 운반비는 제조원가에 포함하지 않으며,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운반비는 일반적으로 판관비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제품 공급 계약의 내용 상 운송용역이 제품의 판매와 구분되어 식별이 가능하고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 운송용역과 관련한 수익과 비용은 제품 판매와 구분하여 별도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회계 정책은 계약의 내용과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배송용역이 별도 수행의무인지 여부는 두 가지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즉, 해당 활동만으로 고객이 효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계약의 내용 상 제품 판매와 배송용역을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본 사례와 같이 제품 판매와 배송이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고객의 수락 시 통제가 이전되는 구조에서는 배송을 제품 판매 단일 수행의무의 일부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운반용역 관련 매출이나 매출원가를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운반비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관성과 설명력이 높습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K-IFRS 제1002호 문단 10·11: 재고 취득원가에 매입운임·하역료 등 직접 관련 원가 포함.
- K-IFRS 제1002호 문단 16: 보관원가(예외 제외), 관리간접원가, 판매원가는 기간비용.
- K-IFRS 제1115호 문단 27: 별도 수행의무 식별 기준(개별 효익 가능성, 계약 문맥상 식별 가능성).
- K-IFRS 제1115호 B33, B35–B36: 배송이 이행을 위한 충족활동이면 별도 수행의무 아님.
- K-IFRS 제1115호 문단 38·39: 통제 이전 시점 기준 수익 인식.
5. 마무리 정리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 또는 상태로 이르게 하는 운반 및 하역 비용 등은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운반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제품 판매 계약 상 배송용역이 별도로 식별되는 수행의무가 아니라면 운반비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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