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국내 A기업은 DDP(Delivered Duty Paid) 조건으로 상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A기업은 이러한 수입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상 취급 방법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2. 질의사항
DDP 조건 재화 수입 거래와 관련하여,
(1) 부가가치세법 상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수입 주체의 판단과 그 기준
(3)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3. 검토의견
(1)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입 거래의 경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국내 사업자가 재화의 실질적인 수입자에 해당 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 재화의 실질적인 수입 주체에 해당한다는 것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해당 수입이 회사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뤄졌으며, 회사의 사업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단순 수입 대행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재화 수입의 주체인지 여부는 수입신고의 명의, 대가 부담 주체, 위험 및 보상의 이전, 수입 재화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조건을 충족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정당한 경우, 당연히 관련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잘못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적발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즉, 매입처별 합계표 과다신고 1%, 과소신고 가산세 10%,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기간 × 정해진 이자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용 수입재화의 수입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7조의4: 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과다신고 1% 가산.
- 서면부가-2023(2015.11.25): 실질이 수입자의 책임과 계산이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법규과-1172(2011.09.01): 대납 여부와 무관. 실질 수입주체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공제.
- 심사부가2011-46(2011.06.30): DDP라도 자기 책임·계산 수입이면 공제 인정.
- 서면3팀-417(2005.03.25): 실질 수입주체가 외국업체인 경우 국내 수입자의 공제 불가.
- 서면3팀-3214(2007.11.28): 세관 부가세 부담 주체는 당사자 간 문제. 공제 판단은 실질 기준.
5. 마무리 정리
DDP조건 수입거래와 관련한 매입세액공제 여부의 핵심은 실질적 수입거래의 주체가 누구인지입니다. 회사의 명의로 수입 신고가 이루어지고, 비용과 위험을 회사가 부담하며, 재화가 회사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며, 만일 잘못된 공제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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