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2 특허 관납료, ‘납부확인증’만으로 적격증빙이 될까요?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특허 출원·심사·등록 과정에서 관납료를 납부하고, 납부확인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납부확인증이 법인세법상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입니다.2. 질의사항관납료 납부 시 납부확인증만으로 법적 증빙이 되는지.적격증빙 수취의무 면제 범위와 가산세 위험은 무엇인지.3. 검토의견국가·지자체에 대한 지급은 적격증빙 수취의무 면제법인세법 제116조는 지출에 대한 법정 증빙으로서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중 하나를 수취·보관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에서는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자” 범위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합니다. 특허청은 중앙행정기관이므로, 특허청에 직접 납부한 관납료의 경우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됩니다.. 2025. 10. 16. 회계장부, 의무 보관기간은 얼마인가요? 1. 사실관계세무 및 상법상 장부와 증빙의 의무 보존기간과 전자보관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2. 질의사항회계장부와 그 증빙서류의 법정 의무 보관 기간은 얼마이며, 전자기록으로의 보관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3. 검토의견장부·증빙의 보관 기간은 적용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실무상 더 긴 기간을 우선하여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째, 국세기본법 기준입니다. 과세자료로서 장부 및 증빙은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역외거래(해외거래)는 7년입니다. 또한 제척기간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날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둘째, 상법 기준입니다. 상인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10년, 전표 등은 5년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와 무관하더라도 상법상 의무가 존재하므로, 핵심 장부·중요.. 2025. 9.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