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기1 전기차 충전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까? 1. 사실관계A기업은 사내 전기차 충전을 위해 급속충전기 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정원 8명 이하의 소형승용차로서 업무용으로 사용 중입니다.2. 질의사항전기차 급속충전기 구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3. 검토의견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5호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란 정원 8명 이하인 자동차를 말하며,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은 제외됩니다. A기업의 전기차는 「개별소비세법」상 비영업용 소.. 2025. 7.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