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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전기차 충전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까?

by 카시오열네자리 2025. 7. 20.

1. 사실관계

A기업은 사내 전기차 충전을 위해 급속충전기 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정원 8명 이하의 소형승용차로서 업무용으로 사용 중입니다.


2. 질의사항

전기차 급속충전기 구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검토의견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5호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란 정원 8명 이하인 자동차를 말하며,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은 제외됩니다.

 

A기업의 전기차는 「개별소비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므로, 전기차 유지에 필요한 급속충전기 구입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정원 8명 이하의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분류.

5. 마무리 정리

전기차 급속충전기 구입비용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와 직접 관련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운수업 등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면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업종별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