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1 건물 증축 및 재배치 공사, 취득세 과세 여부 1. 사실관계A 기업은 공장부지 내 사무실에 대한 증축 공사와 재배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증축 공사는 사무실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증축하여 연면적을 약 200㎡를 늘리는 공사입니다. 재배치 공사는 기존 건물 내부의 일부 경량 칸막이를 철거 및 재설치하고, 마감재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2. 질의사항증축공사와 재배치공사가 각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증축공사만 과세대상인 경우 공사비의 안분방법공통비용의 과세·비과세 배분방법3. 검토의견증축 공사는 지방세법 상 건물 건축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재배치 공사는 고정식 칸막이 등 건물의 본질적인 구조 변경이 없는 경우, 단순 인테리어 공사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정식 칸막이 설치 .. 2025.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