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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건물 증축 및 재배치 공사, 취득세 과세 여부

by 카시오열네자리 2025. 7. 23.

 

1. 사실관계

A 기업은 공장부지 내 사무실에 대한 증축 공사재배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증축 공사는 사무실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증축하여 연면적을 약 200㎡를 늘리는 공사입니다.

 

재배치 공사는 기존 건물 내부의 일부 경량 칸막이를 철거 및 재설치하고, 마감재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2. 질의사항

  1. 증축공사와 재배치공사가 각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증축공사만 과세대상인 경우 공사비의 안분방법
  3. 공통비용의 과세·비과세 배분방법

3. 검토의견

증축 공사는 지방세법 상 건물 건축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재배치 공사는 고정식 칸막이 등 건물의 본질적인 구조 변경이 없는 경우, 단순 인테리어 공사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정식 칸막이 설치 등으로 건물의 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 안분 시 증축에 포함된 재배치 공사 비용은 증축 공사비에 합산하여 과세대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통비용은 개별적으로 추적 가능한 경우 이를 구분하여 처리하고, 추적이 어려운 경우 직접 공사비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증축과 재배치의 단위면적당 공사비 차이가 큰 경우 면적 비율에 따른 배분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도세22670-709 (1992.10.02)
    건물 주요구조부 개축에 부수된 마감재 교체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나, 단순 천정텍스·바닥타일·이동식 칸막이 교체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
  • 도세22670-0803 (1991.03.06)
    칸막이가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벽에 해당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이나, 이동식 시설은 비과세 처리.
  • 세무과-18655
    건물 용도변경 과정의 마감공사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아님.

5. 마무리 정리

건물 증축 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재배치공사는 건물의 구조 변경이 없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공사비는 직접 공사비 비율에 따라 안분하되, 증축과 재배치의 단위면적당 공사비 차이가 큰 경우 면적 비율 배분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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