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련비용1 기부채납 토지 측량수수료, 매입세액공제 가능? 1. 사실관계국내 한 발전사는 안전시설 강화를 위한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발전소 인근 119센터 건립을 요청하였습니다.협의 결과, 회사는 119센터 건립 부지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분할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2. 질의사항토지를 기부채납하기 위해 발생한 분할측량 수수료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3. 검토의견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그러나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기반시설 등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토지 관련 지출(형질변경, 취득.. 2025.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