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1 우수 파견직원에 지급한 상품권, 기타소득? 근로소득? 1. 사실관계국내 기업 A사는 우수부서 포상을 목적으로 해당 부서의 임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해당 부서에는 파견계약에 따라 파견된 근로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합니다.2. 질의사항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을① 근로소득으로 보아 파견업체를 통해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또는,② 기타소득으로 보아 본사에서 직접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3. 검토의견과세관청은 일반적으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그 지급 내역을 파견업체에 통보하고,파견업체가 기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원천-249, 2009.03.27) .다만 본 건은 ‘우수부서 포상’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상품권으로,정기 급여.. 2025. 7.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