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2 세금계산서, 합병법인이 대신 발급할 수 있을까? 1. 사실관계국내 A기관은 공급처 b사와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급처 b사는 재화를 공급한 후 다른 회사 B에 합병되어 소멸하였습니다. 현재 세금계산서를 합병법인인 B사의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2. 질의사항공급자가 합병되어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3. 검토의견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합니다. 한편 상법 제235조는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권리·의무를 합병법인이 승계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두 규정을 종합하면, 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역시 합병법인에 승계됩니다. 또한 과세당국은 합병 전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합병 후 사유로 수정해야 하는 경우, 공급자를 ‘합병법인’으로.. 2025. 8. 23.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 처리 방안 1. 사실관계A법인은 공장 건설을 위해 시공사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 건설사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하였고, 계약은 최종적으로 해지되었습니다.2. 질의사항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 추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3. 검토의견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르면 계약 해지 등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에 한해 교부할 수 있고, 폐업자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2-70-2에 따르면, 거래상대방이 폐업한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수정세금계산서 없이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 2025. 7.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