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법인은 공장 건설을 위해 시공사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 건설사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하였고, 계약은 최종적으로 해지되었습니다.
2. 질의사항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 추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3. 검토의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르면 계약 해지 등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에 한해 교부할 수 있고, 폐업자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2-70-2에 따르면, 거래상대방이 폐업한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수정세금계산서 없이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본 사안과 같이 수정세금계산서 수수 전 거래상대방이 폐업을 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으며 공제 받은 매입세액은 폐업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계약 해지 등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2-70-2(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거래상대방이 폐업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해당 매입세액은 납부세액에 가산.
국세청 유권해석 사례
- 부가-963 (2012.09.19.)
거래상대방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사유 발생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함. - 부가-45 (2014.01.21.)
폐업 후 발생한 공급가액 추가분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5. 마무리 정리
거래상대방이 폐업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습니다.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폐업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추가세액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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