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1 해외 파견 인력 자녀학자금,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될까?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해외(UAE 소재) B기관과의 운영지원 계약에 따라 임직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파견 근로자는 국내기업 A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유지하며, 가족 동반 시 자녀 학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학자금은 해외 B기관이 현지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파견 근로자의 급여는 전액 국내 A기업이 지급하고, 국내 A기업은 B로부터 지급받는 운영지원 용역의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2. 질의사항해외 B기관이 현지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한 파견직원의 자녀학자금이, 파견 근로자 측면에서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근로소득), 또는 조세조약(한국–UAE) 적용으로 면세·비과세 되는지 여부3. 검토의견자녀학자금은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 .. 2025. 1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