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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해외 파견 인력 자녀학자금,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될까?

by 카시오열네자리 2025. 12. 14.

 

1. 사실관계

국내 A기업은 해외(UAE 소재) B기관과의 운영지원 계약에 따라 임직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파견 근로자는 국내기업 A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유지하며, 가족 동반 시 자녀 학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학자금은 해외 B기관이 현지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파견 근로자의 급여는 전액 국내 A기업이 지급하고, 국내 A기업은 B로부터 지급받는 운영지원 용역의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해외 B기관이 현지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한 파견직원의 자녀학자금이, 파견 근로자 측면에서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근로소득), 또는 조세조약(한국–UAE) 적용으로 면세·비과세 되는지 여부


3. 검토의견

자녀학자금은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며(비과세 열거 대상 아님), 한국–UAE 조세조약을 고려해도 소득세 과세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득세법에서 비과세로 규정하지 않은 소득입니다. 소득세법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근로 제공의 대가관계에서 받는 급여·임금 또는 기타 유사한 보수 모두를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자녀 학자금이 사용자(국내 A기업) 또는 제3자(해외 B기관)에 의해 현물로 제공되더라도, 근로 제공과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비과세소득은 법령에 열거된 항목만 인정되는데, 자녀 학자금은 비과세 열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입니다.

 

둘째, 소득의 지급 주체 또는 지급 방식은 과세 판단을 바꾸지 않습니다. 해외 B기관이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하더라도, 실질은 파견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반대급부로 얻는 경제적 이익입니다. 현물 급여도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라는 일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셋째, 조세조약(한국–UAE) 적용을 가정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1. 정부용역 조항(제19조): 발주기관이 정부 소유·통제 하에 있더라도, 조약 제19조는 정부의 고유적 기능에 지급되는 보수에 중점이 있고,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용역에는 적용되지 않으며(제19조 제3항 취지), 이 경우 종속적 인적용역 조항(제15조)에 귀속됩니다. 한국–UAE 조약 본문을 적용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OECD 모델조약 제19조 제3항의 동일한 구조를 원용할 수 있는데, “계약당사국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용역 대가는 제15~18조 적용”이라는 원칙을 명확히 합니다. 본 사안의 운영지원은 상업적 성격의 사업 활동에 해당하므로 제19조 면세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2. 종속적 인적용역 조항(제15조): 파견 근로자가 한국 거주자이고, 근로가 UAE에서 수행되면, 조약 제1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한국 과세권 유지(거주지국 과세)되고, 일정 요건 미충족 시 UAE에도 과세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183일·고용주·부담 요건). 즉, 조약으로 한국 과세가 면제되는 구조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파견 근로자가 지급 받는 자녀학자금은 우리나라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조세조약 적용 가능성을 전제로 하더라도 소득세 과세가 배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파견 근로자가 한국 비거주자가 되는 등 거주성·부담 주체·체류일수 등 제15조 예외 요건이 충족되는 특수한 구조라면 소득 귀속·원천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1.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 제공 대가의 급여·임금 등은 근로소득. 현물 보수 포함.
  2.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비과세 항목은 열거주의이며 자녀 학자금은 열거되어 있지 않음.
  3. OECD 모델조세조약 제15조·제19조(2000 Condensed, 구조 동일): 정부용역 제19조 제3항은 사업 관련 용역은 제15~18조 적용을 명시.

5. 마무리 정리

자녀 학자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 받는 경제적 이익이므로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과세가 원칙입니다. 조세조약(한국–UAE)을 적용해도 정부용역 조항 면세로 전환되기 어렵고, 종속적 인적용역 조항(제15조) 체계상 국내 과세권이 유지됩니다. 실제 과세 실무에서는 거주자성 판단, UAE 체류일수, 급여 부담 주체·PE 부담 여부 등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UAE 측 과세와 이중과세 조정(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문제만 추가로 검토하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