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1 해외법인 기술자문비, 사업소득? 사용료소득? (feat. 한중조세조약) 1. 사실관계국내 A법인은 해상구조물 시공을 위해 중국 B법인과 기술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B는 A에 해상구조물 관련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전문 인력을 파견합니다. 자문 결과물의 소유권은 B에 귀속되고, A는 B의 허락이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역 제공 장소는 국내입니다.2. 질의사항본 건 대가의 소득 구분(사업소득 vs 사용료소득)고정사업장(PE) 해당 가능성원천징수 세율 및 필요 서류3. 검토의견소득 구분계약의 실질이 범용적 일반 자문이 아니라, 산업상 또는 과학상 경험(노하우) 또는 그 사용을 제공·이전하는 성격이고, 결과물의 소유가 제공자(해외 법인)에 잔존하며 수익자는 사용허락을 받는 구조라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기 계약 내용만.. 2025. 1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