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계사

해외법인 기술자문비, 사업소득? 사용료소득? (feat. 한중조세조약)

by 카시오열네자리 2025. 11. 16.

1. 사실관계

국내 A법인은 해상구조물 시공을 위해 중국 B법인과 기술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B는 A에 해상구조물 관련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전문 인력을 파견합니다. 자문 결과물의 소유권은 B에 귀속되고, A는 B의 허락이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역 제공 장소는 국내입니다.


2. 질의사항

  1. 본 건 대가의 소득 구분(사업소득 vs 사용료소득)
  2. 고정사업장(PE) 해당 가능성
  3. 원천징수 세율 및 필요 서류

3. 검토의견

  1. 소득 구분
    계약의 실질이 범용적 일반 자문이 아니라, 산업상 또는 과학상 경험(노하우) 또는 그 사용을 제공·이전하는 성격이고, 결과물의 소유가 제공자(해외 법인)에 잔존하며 수익자는 사용허락을 받는 구조라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기 계약 내용만으로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습니다만, 고도의 과학적 기술적 노하우 이전 없이 일반적이고 범용적인 통상의 서비스 제공에 그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의 판단 여지가 있습니다(사실판단할 사항임).
  2. 고정사업장(PE)
    국내에 지점이나 사무소 등 고정된 장소가 없고, 특정 장소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영업을 위한 계약을 수행·관리하지 않는다면 PE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파견 기간, 장소의 계속성, 의사결정 기능 보유 여부 등은 별도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3. 원천징수
    지급하는 소득을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한중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10%가 적용됩니다. 이는 조세조약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이므로,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제한세율 적용 시, 이를 위한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미리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한·중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정의 및 제한세율 10% —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정보(know-how) 사용·권리에 대한 대가 포함.

5. 마무리 정리

본 사례의 계약 내용과 같이, 계약 상대방에 대한 주문제작, 특수한 조건 변경, 고도의 과학적 기술적 용역 등이 수반되는 경우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한중조세조약에 따라 10% 원천징수를 전제로 하되, 파견 인력의 체류 기간 · 장소 · 수행업무 등 고정사업장 요건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표님은 경영에 집중하시고,

회계 세무는 대리인에게 맡기세요"


상담은 무료입니다

 

네이버폼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