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국내 한 연구기관은 미국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법인 소속 전문가를 초청하여 지진 PSA 교육 용역을 제공받았습니다.
해당 미국 법인은 엔지니어링 컨설팅 전문 업체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2. 질의사항
초청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강연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3. 검토의견
본 건 자문 용역 수행자는 미국 법인 소속 전문 인력입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 용역은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보기 어렵고, 종속적 인적용역으로 판단됩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18조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인이 제공하는 종속적 인적용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컨설팅 전문 업체에 속한 전문가의 교육 용역은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사업소득 조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 따르면, 미국 거주자의 사업소득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건 교육 용역 대가에 대해 우리나라 과세권이 미치지 않으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사업소득)
-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독립적 인적용역)
- 국제세원-326 (2014.09.02.)
- 국제세원-1647 (2008.09.08.)
- 서면2팀-762 (2007.04.27.)
- 서이46017-10110 (2001.09.05.)
5. 마무리 정리
미국 법인 소속 전문가가 제공한 교육 용역은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한 사업소득의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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