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pang1 쿠팡에서 산 소모품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까? 1. 사실관계A기업 구매 담당자는 업무용 모니터 구매를 위해 최저가 상품을 찾아 쿠팡에서 카드결제하고, 카드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은 판매점이 아닌 결제대행업체(PG)인 쿠팡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였습니다.2. 질의사항결제대행업체(PG)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3. 검토의견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제출과 ② 적정 보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범위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체를 통.. 2025.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