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기업 구매 담당자는 업무용 모니터 구매를 위해 최저가 상품을 찾아 쿠팡에서 카드결제하고, 카드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은 판매점이 아닌 결제대행업체(PG)인 쿠팡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였습니다.
2. 질의사항
결제대행업체(PG)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검토의견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제출과 ② 적정 보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범위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 역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전표라 하더라도 법 제46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과-24, 2014.01.13.).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이 PG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하더라도, 전표에 부가세가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있고, 수령명세서 제출 및 전표 보관을 적정하게 이행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표상 공급자 정보, 공급가액·세액, 작성일 등 필수기재사항의 적정성과 공급의 실재성을 내부 증빙으로 함께 관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요건(수령명세서 제출, 전표 보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범위에 결제대행업체(PG) 통한 전표 포함.
- 부가가치세과-24 (2014.01.13.): PG 전표도 요건 충족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해석.
5. 마무리 정리
결제대행업체 명의 전표라도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표에 부가세 별도 표기, 수령명세서 제출, 적정 보관을 이행하시고, 공급사실을 입증할 계약·영수증·업무완료 확인자료를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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