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2023년 하반기, 공공기관 A사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A사는 해당 소송에서 승소한 시민단체 B에 약 980만 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2. 질의사항
이 소송비용 상환액이 수령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3. 검토의견
결론적으로,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위약금, 해약금,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이자 등 일부 항목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단순 손해배상금이나 법원이 확정한 소송비용, 그에 따른 법정지연손해금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서 제외되며,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소득세법 21-41-2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 또는 위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만을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 국세청 해석 사례 (소득-666, 2011.08.04)
- 법원의 판결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단,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법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국세청 예규 (법인46013-1798, 1996.06.22)
- 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 중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5. 마무리 정리
소송비용을 지급할 때는
그 성격이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인지,
단순한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상환’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일반 소송비용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단, 소송비용에 대리인 비용 등 다른 성격의 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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