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국내기업 A사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물품을 공급받고, 공급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공급업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했습니다.
A사 입장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 수취가 필요합니다.
2. 질의사항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① 매입자는 어떤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처리할 수 있는지,
②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 검토의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공급자에 있지만,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관련 규정 및 절차
① 발행 조건
- 거래 건당 공급대가 10만 원 이상일 것
-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거래사실확인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부가가치세법 §34의2, 시행령 §71의2)
② 확인 및 발행 절차
- 거래사실확인 신청 →
- 공급자 관할 세무서가 사실 확인 →
-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통지 →
- 매입자는 세무서장이 지정한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
- 기한 내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신청서류 제출일 기준으로 약 1개월 이내 결과 통보됨
5. 마무리 정리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매입자는 제도적으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통해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기한과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납품서, 대금지급내역 등)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공급자의 대응만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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