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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사택 내 식당 운영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까?

by 카시오열네자리 2025. 6. 12.

1. 사실관계

국내의 한 기업은 사택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식당은 해당 기업 직원뿐 아니라 사택 거주자 등도 함께 이용하고 있으며, 식사 비용은 회사와 직원이 함께 부담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사택 내 식당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중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항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검토의견

사택 내 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택 내 식당 운영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에 해당하고
  • 과세되는 음식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한 복리후생 목적이라 하더라도, 실제 음식이 과세 대상 용역으로 제공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공장 또는 학교 등 일정 시설에서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의 구내 식당에 대해 면세를 인정하나, 그 외는 과세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범위를 규정하며, 관련 법령(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판단.
  • 부가1265-2297 (1983.10.31)
     → 공장 구내식당만 면세되며, 본사나 직매장 식당은 과세 대상으로 판단.
  • 서삼46015-11099 (2003.07.10)
     → 종업원 사택 관련 전기·수도 등 사적비용도 사업자가 지출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단, 과세대상임.
  • 서면3팀-1952 (2005.11.03)
     →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과세표준은 위탁수수료뿐 아니라 실질적 대가 전체를 포함함.

5. 마무리 정리

사택 내 식당 운영비용은,
식당에서 과세 대상 음식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