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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문용역비에 원천징수가 필요할까?

by 카시오열네자리 2025. 6. 17.

 

1. 사실관계

국내의 한 연구기관은 미국 소재 외국법인에게 기계부품에 대한 환경 검증과 관련 자문용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자문 내용은 미국 내 규제 동향과 관련 산업 적용 사례에 대한 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용역은 미국에서 수행됩니다.

해당 외국법인은 한국 내에 단순 연락사무소만을 두고 있으며, 실제 용역 수행 및 계약·대금 정산 등은 모두 미국 본사에서 직접 처리됩니다.

2. 질의사항

국외에서 수행되는 자문용역에 대한 용역 대가 지급 시, 국내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검토의견

한미조세조약 제6조에 따르면, 개인 또는 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에 한하여 국내 원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본 건 자문용역은 전부 미국 내에서 수행되는 것이므로, 해당 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국내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법인이 국내에 단순 연락소만을 두고 있는 경우, 그것이 곧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정사업장으로 보기 위해서는 국내 고정된 장소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자료 전달이나 연락 기능 등은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외국법인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한미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자문용역 수입은 미국에서만 과세됩니다.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의무도 없습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한미조세조약 제6조 (소득의 원천)
     → 용역 수행지가 대한민국일 경우에만 국내 원천소득으로 인정
  • 한미조세조약 제8조 (사업소득)
     →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상대국에서만 과세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9229 판결
     → 고정사업장 요건은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의 국내 수행 여부에 따라 판단

5. 마무리 정리

국외 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판단은 ① 용역의 수행 장소②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가 핵심입니다.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았고,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해당 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단순 연락사무소의 역할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계약서·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용역 수행지 및 업무 실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정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