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계사

임직원 가족 초청 행사,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될까?

by 카시오열네자리 2025. 6. 15.

1. 사실관계

국내기업 A사는 임직원 가족들의 회사 이해도를 높이고, 구성원의 소속감과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사옥 견학 중심의 가족 초청 행사를 기획하였습니다.

행사에는 차량 이동, 식사 제공, 기념품 지급 등의 비용이 발생할 예정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래가 다수 존재합니다.

2. 질의사항

이와 같은 임직원 가족 초청 행사 관련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3. 검토의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다만, 사업과 무관한 지출, 접대비성 비용, 면세사업 관련 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39조).

 

이번 사례와 같이 임직원 가족 초청 행사는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과세관청은 유사한 사례에서, 이와 같은 복리후생 성격의 행사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정상적인 수준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행사 내용이 유흥성 소비나 과다한 지출로 보일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접대비로 간주되어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행사 항목별 비용의 성격과 적정성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을 위한 재화·용역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접대비, 비관련 지출 등은 공제 불가
  • 법인-1612 (2008.07.17): 창립기념행사 등 정당한 범위의 복리후생 지출은 접대비 아님
  • 부가22601-1062 (1986.06.02): 어버이날 위안잔치 관련 부가세 공제 가능

5. 마무리 정리

임직원 가족 초청 행사는 복리후생 목적이 명확하며, 유흥성 소비나 과도한 지출이 없는 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행사 내용 및 지출 항목이 공제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와 세부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