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국내 한 회사는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토공사, 지지대 설치, 포장, 우수관로 설치, 조경공사 등 여러 공정이 포함된 토목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의 각 항목별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질의사항
다음 항목별 매입세액 공제 여부
- 토공사
- 태양광 모듈 지지대 설치
- 포장공사
- 우수공사
- 조경공사
3. 검토의견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39조에서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 토공사:
부지 평탄화, 성토 등 토지 조성과 관련된 공사는 토지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 태양광 모듈 지지대 설치:
토지 위에 설치되는 구축물로, 토지 조성 이후 설치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 포장공사 및 우수관 설치:
별도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계상되는 경우에는 구축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나, 토지 조성의 일환으로 처리되는 경에는 불공제됩니다. - 조경공사:
단순 제초나 조경 유지·관리는 토지와 무관한 별도 용역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반면, 정원 조성 등 토지 가치 상승 목적의 조경은 불공제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토지 조성과 직결된 공정은 대부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설비·구축물 설치 또는 유지관리 목적의 공정만 공제 가능합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46015-1855 (2000.07.29)
- 부가가치세과-1063 (2010.08.13)
- 상담3팀-1645 (2005.09.29)
- 대법원 및 지방법원 관련 판결 다수
5. 마무리 정리
토목공사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공사 항목이 토지 자체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아니면 사업용 구축물 또는 유지관리 성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회계상 감가상각자산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성이 높지만, 단순 토지 조성비용으로 분류된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회계처리와 세무적 판단이 일치하도록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불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도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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