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국내 한 연구기관은 독일법인에게 소스코드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및 적용 세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질의사항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및 적용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3. 검토의견
법인세법 제93조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사용료 소득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하우란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비공개 기술정보로 정의됩니다.
반면에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통상적인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지급 대가가 노하우 대가인지, 단순 인적용역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소스코드 사용에 따른 지급 대가가 사용료의 지급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급 총액의 10%( 제한세율, 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인적용역의 구분)
-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 국세청 예규
- 서면2팀-2461 (2004.11.26.)
- 서면2팀-1782 (2005.11.04.)
- 국제세원-318 (2010.07.09.)
- 국제세원-17 (2013.01.16.)
- 서면국제세원-22451 (2015.04.09.)
5. 마무리 정리
소득 지급 사유가 단순 인적용역인지, 노하우 대가인지 여부는
계약서 및 거래 실질을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소스코드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지급 총액의 10%(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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