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국내 기업 A사는 지역 대학교가 주최하는 연등문화축제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가 인원은 지역 주민, 단체, 국내외 관광객 등이며 행사장 내에는 A사의 현수막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A사는 이를 광고선전비로 회계 처리할 예정입니다.
2. 질의사항
① A사가 행사 주관사에 지원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② 과세 대상이 아닐 경우, 수취해야 할 적격 증빙의 종류.
3. 검토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르면, 역무 제공에 대한 대가 지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본 사례의 경우 행사 주최 측이 행사장 내에 A사 현수막을 설치함에 따라
광고홍보 효과가 발생한다면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 가능하며,
이 경우 광고홍보 용역의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반면, 단순 후원 목적의 지원이라면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기부금 영수증 등을 수취하게 됩니다.
또한 본 행사가 비영리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및 기본통칙 26-43-2에 따라 면세 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 후원금 규모,
- 행사 성격,
- 광고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회계처리 및 증빙 수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비영리단체가 개최하는 문화행사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3-2
예술·문화행사의 범위 -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접대비·광고선전비·판매부대비용의 구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6, 2004.08.24.
단순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가성 용역 제공 시 과세 - 심사법인2000-0065, 2000.07.07.
광고선전비로 본 사례 - 국심97서0668, 1998.07.18.
특정 집단 대상 지출 시 접대비 판단
5. 마무리 정리
지역 축제 후원금은
- 광고효과 발생 여부와
- 행사 성격에 따라
광고선전비 또는 기부금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광고선전비로 판단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단순 후원인 경우 기부금 영수증 수취가 필요합니다.
또한 행사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까지 검토 후 진행해야 합니다.
'회계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역사회 개방형 커뮤니티시설,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1) | 2025.06.25 |
---|---|
기부채납 토지 측량수수료, 매입세액공제 가능? (0) | 2025.06.23 |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임대료 산정, 시가 기준은 무엇일까요? (0) | 2025.06.21 |
임직원 사택을 매입하면, 토지나 건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해야 할까? (1) | 2025.06.20 |
신축 공사 관련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까? (1) | 2025.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