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국내 A기업은 미국에 파견근무 중인 직원에게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무수당에 대한 소득세법상 과세 여부 및 처리방법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2. 질의사항
해외 파견 근무 중인 직원이 미국 지사에서 지급받은 근무수당에 대해 소득세법상 과세 여부 및 미국과의 조세조약상 세금 면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3. 검토의견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는 거주자로 분류되며, 거주자는 국내외 발생 소득에 대해 모두 과세됩니다. 해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직원의 경우에도 가족 동반 여부나 자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또한, 한-미 조세조약 제19조에 따르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미국 내 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과세연도 중 미국 체류기간이 총 183일 미만인 경우
- 한국 거주자 혹은 한국 내 고정사업장의 피고용인인 경우
- 미국 고정사업장이 해당 보수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 보수가 미화 3,000달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국에서 과세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외근무수당뿐 아니라 국내에서 지급된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해당 직원의 전체 근로소득에 대해 미국 과세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거주자에게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해외현지법인 파견자의 거주자 판정)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 한-미 조세조약 제19조(근로소득)
“일정 요건 충족 시 미국 내 소득세 면제 가능.”
5. 마무리 정리
결론적으로, 해외파견 직원이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면 국내외 발생소득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미국에서도 과세가 이루어질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중복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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