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기업은 공장이 소재한 지역의 수용성 제고 및 우호적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경로잔치를 개최하고, 참석자에게 홍보용 소책자 및 기념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홍보비용과 기념품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2. 질의사항
경로잔치, 홍보용 소책자 인쇄비용 및 기념품 관련 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검토의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나 접대비로 판단되는 비용은 공제가 제한됩니다(제39조).
(1) 홍보용 소책자 비용
홍보용 소책자 제작은 사업의 이미지 제고 및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한 것으로, 광고선전비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홍보용 기념품 비용
-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기념품은 광고선전비로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특정 단체 또는 특정 소수 인원에게 제공하거나,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고가 기념품은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대법원 판례(2016두42173)에서도 사업 관련성 여부를 지출의 경위와 목적,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업무무관 비용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 대법원 2016두42173(2016.09.09.): 사업 관련성 여부는 개별적 판단 필요
5. 마무리 정리
지역주민 대상 홍보용 소책자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기념품 비용은 제공 대상과 성격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정 소수에게 제공하거나 고가 기념품일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아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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