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문2 해외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될까? 1. 사실관계국내 A법인은 중국 B법인과 기술자문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자문 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할 예정입니다.계약상 자문 범위는 ① 해상구조물 시공 관련 전문 기술인력 파견, ② 시공방법에 관한 기술자문입니다.자문 제공 장소는 국내이며 결과물의 소유권은 용역제공 업체 B에 귀속되고, 국내 A법인은 B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질의사항상기 사실관계에서, 중국 B법인이 국내 A법인에 제공하는 기술자문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3. 검토의견결론적으로, 본 사례의 계약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국내 고정사업장 없음 전제).납세의무 주체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국내 사업장을 납세지로 하는 사업자 또는 재화의 수입자에게 부과됩니다. B사는 국내 고정사업장(국내사업.. 2025. 11. 23. 해외법인 기술자문비, 사업소득? 사용료소득? (feat. 한중조세조약) 1. 사실관계국내 A법인은 해상구조물 시공을 위해 중국 B법인과 기술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B는 A에 해상구조물 관련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전문 인력을 파견합니다. 자문 결과물의 소유권은 B에 귀속되고, A는 B의 허락이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역 제공 장소는 국내입니다.2. 질의사항본 건 대가의 소득 구분(사업소득 vs 사용료소득)고정사업장(PE) 해당 가능성원천징수 세율 및 필요 서류3. 검토의견소득 구분계약의 실질이 범용적 일반 자문이 아니라, 산업상 또는 과학상 경험(노하우) 또는 그 사용을 제공·이전하는 성격이고, 결과물의 소유가 제공자(해외 법인)에 잔존하며 수익자는 사용허락을 받는 구조라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기 계약 내용만.. 2025. 1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