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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해외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될까?

by 카시오열네자리 2025. 11. 23.

1. 사실관계

국내 A법인은 중국 B법인과 기술자문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자문 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계약상 자문 범위는 ① 해상구조물 시공 관련 전문 기술인력 파견, ② 시공방법에 관한 기술자문입니다.

자문 제공 장소는 국내이며 결과물의 소유권은 용역제공 업체 B에 귀속되고, 국내 A법인은 B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질의사항

상기 사실관계에서, 중국 B법인이 국내 A법인에 제공하는 기술자문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검토의견

결론적으로, 본 사례의 계약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국내 고정사업장 없음 전제).

  1. 납세의무 주체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국내 사업장을 납세지로 하는 사업자 또는 재화의 수입자에게 부과됩니다. B사는 국내 고정사업장(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B사 자체에 대한 국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검토
    역외에서 공급되는 용역이라도 국내에서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수입자가 대리납부해야 하는 특례가 있으나,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즉, 국내 과세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역외용역이라면 일반적으로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 A사가 과세사업 목적(과세 매출에 사용)으로 본 사례의 용역을 제공받는다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정리

  • 중국 B사에 국내 고정사업장 없음 → B사에게 일반과세 의무 부과 불가.
  • 국내 A사가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대리납부 제외 규정 적용.
    위 두 요건이 충족되면 부가가치세 과세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정사업장이 인정되거나 용역이 면세사업 등에 제공되면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사업자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외국법인의 사업장은 법인세법 제94조의 장소.
  •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사업 수행을 위한 고정된 장소가 있으면 국내사업장 성립.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특례) 취지(요지): 국내에서 공급받은 역외용역이라도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대리납부 제외.
    (실무 포인트: 면세사업 관련 사용, 또는 제39조 불공제 해당분 등은 대리납부 검토 필요)

5. 마무리 정리

본 사례의 기술자문은 국내에서 제공되는 역외용역이지만,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용역을 제공 받는 국내 A사가 이를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면 대리납부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정사업장 판단(인력·장소·지속성), 용역 사용처(과세/면세), 계약·증빙 정합성 등을 재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