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2 해외 파견 인력 자녀학자금,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될까?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해외(UAE 소재) B기관과의 운영지원 계약에 따라 임직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파견 근로자는 국내기업 A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유지하며, 가족 동반 시 자녀 학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학자금은 해외 B기관이 현지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파견 근로자의 급여는 전액 국내 A기업이 지급하고, 국내 A기업은 B로부터 지급받는 운영지원 용역의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2. 질의사항해외 B기관이 현지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한 파견직원의 자녀학자금이, 파견 근로자 측면에서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근로소득), 또는 조세조약(한국–UAE) 적용으로 면세·비과세 되는지 여부3. 검토의견자녀학자금은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 .. 2025. 12. 14. 해외 파견 직원 자녀 학자금, 국내에서 과세될까? 1. 사실관계국내 기술 기업 A회사는 UAE 소재 에너지 회사 B에 에너지 전문 인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B회사는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 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학자금은 국내 급여와는 무관하게 현지 B회사에서 직접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직원들은 대부분 현지 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합니다.2. 질의사항해외 기업이 지급한 자녀 학자금이 국내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한-UAE 조세조약 상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임직원의 거주지국 및 소득의 과세권 귀속 판정.3. 검토의견자녀학자금은 해외 기업이 직접 지급한 것으로, 국내법인의 급여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러나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므로, 원칙적으로 자녀학자금도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한-UAE 간 .. 2025. 7.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