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국내 기술 기업 A회사는 UAE 소재 에너지 회사 B에 에너지 전문 인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B회사는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 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자금은 국내 급여와는 무관하게 현지 B회사에서 직접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직원들은 대부분 현지 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합니다.
2. 질의사항
- 해외 기업이 지급한 자녀 학자금이 국내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 한-UAE 조세조약 상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 임직원의 거주지국 및 소득의 과세권 귀속 판정.
3. 검토의견
자녀학자금은 해외 기업이 직접 지급한 것으로, 국내법인의 급여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므로, 원칙적으로 자녀학자금도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한-UAE 간 조세조약 제19조(정부급여) 또는 제15조(사적 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 기관이 해당국의 정부기관에 해당하고, 파견직원이 해당 기관과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조세조약 제19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해외 기관이 정부기관이 아니거나 실질적 고용주가 국내법인으로 판단될 경우, 조세조약 적용이 제한되어 국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이 해외 거주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체류기간이 1년 중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가족의 체류지, 주요 경제활동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소득세법 제3조, 제1조의2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 한-UAE조세조약 제19조
정부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해당국에서만 과세되며, 예외적으로 수취국의 거주자일 경우 과세 가능 - 한- UAE 조세조약 제15조
사적 고용 소득은 근무국 과세 원칙이나, 183일 이하 체류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원천지국 면세 - 서면법령해석2팀-361 (2017.4.17)
해외기관이 지급한 급여는 조세조약 제19조 적용 여부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 결정
5. 마무리 정리
해외 기관이 자녀학자금을 직접 지급하였고, 그 기관이 해당국의 정부기관에 해당하며, 파견직원이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세조약 제19조 적용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실질적 고용주가 국내법인이거나, 해외 기관이 정부기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파견된 직원의 거주지국이 국내로 판단될 경우 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므로, 자녀학자금 역시 국내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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