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1 해외 파견 직원 자녀 학자금, 국내에서 과세될까? 1. 사실관계국내 기술 기업 A회사는 UAE 소재 에너지 회사 B에 에너지 전문 인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B회사는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 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학자금은 국내 급여와는 무관하게 현지 B회사에서 직접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직원들은 대부분 현지 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합니다.2. 질의사항해외 기업이 지급한 자녀 학자금이 국내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한-UAE 조세조약 상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임직원의 거주지국 및 소득의 과세권 귀속 판정.3. 검토의견자녀학자금은 해외 기업이 직접 지급한 것으로, 국내법인의 급여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러나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므로, 원칙적으로 자녀학자금도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한-UAE 간 .. 2025. 7.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