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용역2

안전 점검단에 제공한 도시락,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될까? 1. 사실관계A기업은 해외 안전 점검단의 안전 점검 일정 동안 사업장에서 중식 도시락을 제공하였습니다.해당 비용은 사업 운영상 필수적인 정기 점검 대응을 위한 목적이며, 점검단은 일정 기간 사업장 내에서 활동하였습니다.2. 질의사항해당 중식 제공을 위한 지출이 부가가치세법상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또는 사업상 필요에 따른 회의비 또는 업무 관련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3. 검토의견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39조 제1항 제6호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법인세법 상 통상회의비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등은.. 2025. 7. 30.
용역 부대 비용에 포함된 차량 리스료,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할까? 1. 사실관계국내 한 기업 A는 외주업체로부터 설비 및 기술지원 등 용역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에는 업무용승용차 리스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A가 부대비용 전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2. 질의사항부대비용에 포함된 차량 리스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3. 검토의견부가가치세법은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면서, 대금·요금·수수료 등 어떤 명목이든 관계 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적용역을 공급하면서 용역 제공에 소요된 교통비·부대비용 등을 별도로 받는 경우, 이는 실질적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해석(부가46015-12.. 2025.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