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3 건물 증축·재배치, 취득세는 어디까지 과세되나요? 1. 사실관계국내 A법인은 사세가 확장되면서 기존 사옥 사무실을 재배치하고, 공간을 추가로 증축하고자 합니다. 사무실 재배치에는 경량칸막이 철거 및 설치, 마감재 시공 등이 포함됩니다.2. 질의사항사무실을 재배치하고 증축하는 것이 취득세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사무실 증축만이 과세 대상인 경우, 취득세 금액 안분 방법이 필요합니다. 공통비용의 과세·비과세 안분 기준과 적용 순서 또한 확인이 필요합니다.3. 검토의견사무실 증축은 건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응당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실 재배치의 경우, 고정식 칸막이와 같이 취득세법 상 벽으로 취급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다만 증축되는 공간에 함께 시공된 항목은 증축 공사비에 반영되는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2026. 2. 1. 토목공사, 취득세 어디에 어떻게 포함되나요?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시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회사 부지에 건물 4동을 신축했습니다. 공사에는 ① 도로 철거·복구비, ②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 ③ 절토 후 설치한 옹벽 공사비, ④ 건물 진입을 위한 도로 조성비가 포함됩니다. 일부 공사는 지목변경을 수반합니다.2. 질의사항각 공사비의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옹벽 공사비의 과세표준 귀속(건물 vs. 지목변경)3. 검토의견도로 철거 및 복구비, 폐기물 처리비, 진입도로 조성비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공사라면, 해당 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직·간접비용으로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판례 및 심판례 또한 진입도로 또는 인근 조경 등 부속토지의 지목변경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지목변경 취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 2025. 11. 13. 이동식 초소, 취득세 과세대상일까? 1. 사실관계국내 A사는 최근 회사 보안을 위해 이동식 초소를 구매하여 설치했습니다.해당 초소는 지붕·기둥·벽을 갖춘 구조이고, 예상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합니다.2. 질의사항상기 이동식 초소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3. 검토의견이동식 초소가 토지에 정착되어 있고 지붕 및 기둥(또는 벽)을 갖춘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합니다.「지방세법」은 건축물 취득 시 취득세 과세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 초소가 건축물로 보이는 이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세법」은 임시건축물 비과세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임시흥행장·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은 취득세가 비과세가 될 수 있으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비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본 사례의 이동식 초소는 예상 존속기.. 2025.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