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1 이동식 초소, 취득세 과세대상일까? 1. 사실관계국내 A사는 최근 회사 보안을 위해 이동식 초소를 구매하여 설치했습니다.해당 초소는 지붕·기둥·벽을 갖춘 구조이고, 예상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합니다.2. 질의사항상기 이동식 초소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3. 검토의견이동식 초소가 토지에 정착되어 있고 지붕 및 기둥(또는 벽)을 갖춘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합니다.「지방세법」은 건축물 취득 시 취득세 과세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 초소가 건축물로 보이는 이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세법」은 임시건축물 비과세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임시흥행장·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은 취득세가 비과세가 될 수 있으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비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본 사례의 이동식 초소는 예상 존속기.. 2025.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