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국내 A사는 최근 회사 보안을 위해 이동식 초소를 구매하여 설치했습니다.
해당 초소는 지붕·기둥·벽을 갖춘 구조이고, 예상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합니다.
2. 질의사항
상기 이동식 초소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검토의견
이동식 초소가 토지에 정착되어 있고 지붕 및 기둥(또는 벽)을 갖춘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지방세법」은 건축물 취득 시 취득세 과세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 초소가 건축물로 보이는 이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세법」은 임시건축물 비과세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임시흥행장·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은 취득세가 비과세가 될 수 있으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비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본 사례의 이동식 초소는 예상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임시건축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례의 이동식 초소는 건축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임시건축물 비과세 적용도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실무상으로는 설치계약서, 기초공사 여부, 전기·통신·급배수 등 정착성 입증자료와 존속기간 관련 문서를 보관하여 과세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지방세법 제6조(정의):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이에 준하는 시설을 포함합니다.
- 건축법 제2조(정의):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임시건축물은 취득세 비과세이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5. 마무리 정리
본 건 이동식 초소는 지붕·기둥·벽을 갖춘 정착 구조물로서 건축물에 해당하고, 존속기간 1년 초과로 임시건축물 비과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설치·운영 관련 정착성 및 존속기간 증빙을 함께 정비해 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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