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국내 한 연구기관은 일본 출장 중 일본에 거주 중인 한국 국적 통역사에게 통역 용역을 의뢰하고 수임료를 일본 현지에서 제공된 용역 대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질의사항
국외에 거주하는 통역사에게 지급하는 통역료(국외 제공 용역 대가)에 대해 국내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3. 검토의견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여, 거주자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비거주자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상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과세합니다. 인적용역 대가는 용역이 제공된 장소를 기준으로 그 원천이 결정되며, 전적으로 국외(일본)에서 제공된 통역용역의 대가는 원칙적으로 국외원천소득입니다. 따라서 국내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한일 조세조약도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해 고정시설 보유 또는 역년 중 국내 체류 183일 초과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용역 수행지 국가에서만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는 용역 수행지가 일본이고 국내 체류·고정시설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한국의 과세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통역 용역의 일부라도 국내에서 제공되었다면 그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통역사가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거나 역년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 체류한다면 조세조약상 예외에 따라 국내 과세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안전하게 원천징수를 배제 하려면 비거주자 사실(거주자증명서), 용역 수행 장소·기간을 입증하는 계약서·출장/행사 일정표·용역확인서 등을 갖추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국내 수행분이 있으나 조약으로 면세되는 경우와 같이 조세조약 적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소득세법 제156조의6)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시행령 제2조(거주자·비거주자 정의 및 주소·거소 판정)
소득세법 제119조, 시행령 제179조 제6항 제2호(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
한-일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5. 마무리 정리
전적으로 일본에서 제공된 통역용역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이므로 국내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국내 수행분이 존재하거나 국내 고정시설·183일 체류 요건을 충족하는 예외 상황에서는 과세 가능성이 있으니, 비거주자 증빙과 용역 수행 장소·기간 입증자료를 갖추어 리스크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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