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국내 A법인은 사업과 관련한 외국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국외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① 프로그램 사용대가: 미국 법인(1차년도 USD 2,500/연, 이후 연도 USD 1,500/연)
② 온라인 교육 수강료: 스웨덴 법인(USD 8,000/연)
2. 질의사항
상기 지급액이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3. 검토의견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대가의 성격이 사용료(royalty)인지, 일반적인 용역 대가(사업소득)인지의 구분입니다.
첫째, 소프트웨어 사용 권한에 관한 대가가 단순 회원·커뮤니티 참여, 공지 접근, 사용자 포럼 등 일반적 서비스 제공에 그친다면 통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PE)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사용 대가에 비공개 기술정보·노하우 제공, 소스코드·알고리즘·비밀 매뉴얼 접근, 사용권 부여 등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사용 대가가 실질에 포함되면 사용료 소득이 됩니다. 이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국가별 상이)을 적용하여 원천징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이 사용지 기준을 채택하는 경우, 해당 권리·정보의 사용지가 국내이면 국내원천으로 보아 과세하고, 국외 사용인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실무상 계약서(제공 범위·권리 귀속), 비밀유지조항, 자료제공 내역으로 성격을 입증합니다.
둘째, 온라인 교육 수강료는 제공 내용이 교육·훈련 서비스에 한정되고 권리 사용이 수반되지 않는 한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외국법인이 국내 PE가 없다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교육 과정이 저작물 사용권 부여, 비밀 기술자료 열람·다운로드 권한 등을 포함하면 사용료 요소가 될 여지가 있어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권리·노하우 사용 대가이면 사용료로 구분되어 원천징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순 용역 대가이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므로 외국법인이 국내 PE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증명서 및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수취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의 정의 및 판단 요소(비밀성, 대가 수준, 적용 결과 보증 등).
- 법인세법 제98조의6: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절차(제한세율 적용신청서).
- 서면2팀-1517, 2007.08.10.: 고도의 기술정보가 포함된 기술지원 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본 사례(사용지 기준 관련 취지).
5. 마무리 정리
소프트웨어 사용 대가와 온라인 교육 수강료가 일반적인 단순 서비스 대가라면, 외국법인에 국내 PE가 없는 한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비공개 기술정보·노하우 사용권 등 권리 사용 대가가 실질에 포함되면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되어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을 확정하려면 계약서상 제공 범위·권리 귀속·접근 권한을 중심으로 소득 성격을 먼저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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