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국내 A기업은 해외 자회사와 USD를 이용하여 상품 및 용역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A는 현재 회계처리 규정을 업데이트하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내부거래 제거 분개를 실제 이용 통화(USD) 기준으로 처리하여 환차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연결 내부거래 제거를 실제 이용 통화(USD) 기준으로 기표해 환율변동손익을 인식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입니다.
3. 검토의견
내부거래 제거를 위한 연결분개 시 실제 이용 통화 USD 기준으로 연결제거를 하여 환차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회계 처리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업의 표시통화로 작성하며,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화폐성 항목은 상계되더라도 환율변동효과는 연결재무제표 상 당기손익에 반영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화폐성 자산 · 부채는 각 연결 실체의 개별재무제표에서 기능통화로 인식·환산된 후, 연결 단계에서 내부거래 잔액은 제거하지만 환율변동으로 인한 차이는 여전히 보고기업의 손익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내부거래 제거 분개를 실제 이용 통화(USD) 기준으로 하여 환차를 ‘없애는’ 기표를 하면, 실현된 환율변동손익을 누락시키고 이를 미실현 환산손익으로 처리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문단 45: 내부거래에서 생긴 화폐성 자산·부채는 상계되더라도 관련 환율변동효과는 연결재무제표에 나타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
●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21호 문단 32: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해외사업장 처분 시까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연결실체 내부거래 제거는 수행하되, 기준서별 인식·측정 요구사항은 연결수준에서 유지.
5. 마무리 정리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해외 자회사와의 실제 이용 통화(USD) 기준 연결제거로 환차를 없애는 회계처리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화폐성 항목의 환율변동효과는 원칙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회계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체험형 인턴, 일용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을까? (1) | 2025.08.29 |
---|---|
외국회사 소프트웨어 사용료, 원천징수 대상인지? (2) | 2025.08.28 |
현지 통역사 수임료, 원천징수 대상일까? (1) | 2025.08.27 |
이동식 초소, 취득세 과세대상일까? (0) | 2025.08.24 |
세금계산서, 합병법인이 대신 발급할 수 있을까? (2) | 2025.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