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국내 한 기업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코인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회계기준에 맞는 분류·측정 및 표시 방법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2. 질의사항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가상자산을 어떤 계정으로 분류하고, 측정하는지 여부입니다.
3. 검토의견
가상자산에 관한 회계처리 방법은 기준서 상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나, IFRS 해석위원회(2019) 및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안)의 취지에 따라 기존 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취득 목적에 따라 무형자산, 재고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한다면, 취득한 가상자산을 재고자산으로 분류합니다. 판매 목적이나 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취득한 가상자산을 보유 목적에 따라 적합한 계정으로 분류하여 인식하였다면 각 계정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은 취득원가는 취득 시점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즉, 활성화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코인(상장 코인)을 취득하는 경우, 거래소 시세를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세를 취득원가로 합니다. 보유 단계에서 가상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은 보유 목적에 따라 분류된 계정별 처리 방법이 상이하므로, 각 계정 기준서를 참조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FVPL로 분류하며,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보유 중이던 가상자산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매각이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집니다. 가상자산 매각이 주된 영업활동에 포함된다면 영업손익으로, 그 외에는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합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IFRS 해석위원회(2019, Agenda Decision: Holdings of Cryptocurrencies): 가상자산은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분류, 원가/재평가 모형, 손상.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브로커·트레이더의 FV–CTS 허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손상 인식 및 환입.
-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안): IFRS 범위 내 감독상 해석 지침(최종안 확정 시 업데이트 필요).
5. 마무리 정리
가상자산은 보유 목적으로 분류가 갈립니다. 주된 영업활동으로서 판매가 목적이라면 재고자산, 시세차익 매매가 목적이라면 금융상품으로 분류합니다. 그 외 사용 목적인 경우, 무형자산으로 합니다.
각 계정 분류에 따라 해당 계정 기준서를 적용하여 취득 및 보유, 처분 단계에서 회계처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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