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국내 A기업은 생산설비의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장 완공 후 정상매출 이전 단계에서 시험가동이 진행되고, 간헐적 생산·판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중인자산에 계상된 공장의 본계정 대체 및 감가상각 개시 시점과 시험생산 산출물의 관련 수익·비용 인식 방법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2. 질의사항
- 공장 완공 후 충분한 상업화 이전(시험가동·간헐 판매 단계)에서 본계정 대체 및 감가상각 개시 시점은 언제인지
- 시험생산 산출물의 회계처리(재고/매출·매출원가 인식)
- 시제품 목적(판매 목적/비판매 목적)에 따른 비용의 자본화 또는 비용처리 기준
3. 검토의견
- 본계정 대체 및 감가상각 개시 시점
회계기준에 따르면 유형자산의 인식 시점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 에 도달한 때입니다. 이때부터 감가상각을 개시하는 것입니다. ‘정상조업도 달성’이나 ‘충분한 상업화 도달’ 시 본계정 대체 후 감가상각을 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설비가 정상 작동함을 확인하고 의도된 방식으로 판매 가능한 제품이 생산이 가능해진 때 본계정으로 대체하고 감가상각을 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비가 일시적으로 운휴 중이거나 완전조업에 미달해도 감가상각은 계속 인식합니다. - 시험가동 단계의 원가 처리와 초기 가동손실
설비가 이미 사용가능 상태에 이른 이후에는, 가동수준이 낮거나 초기 수율 미흡으로 발생하는 초기 가동손실·비정상 손실 등은 자산원가에 더 이상 포함하지 않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는 상업화의 충분한 도달 여부와 무관합니다. - 시험생산 산출물(시제품)의 회계처리 방법
시험가동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시제품 등)를 판매한 경우, 그 매각금액과 해당 재화의 원가는 기준서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처리합니다.
- 판매 목적으로 시험생산한 경우: 재고로 인식 후 판매 시 매출·매출원가 인식이 적정합니다.
- 비판매(순수 시험) 목적으로 발생한 원가: 사용가능 도달 전의 필요 시험원가는 자산원가에 포함될 수 있으나, 사용가능 도달 후의 시험·비효율에 따른 손실은 비용입니다. 동일 성격의 거래에는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간헐적 판매와 수익인식
정상 상업화 이전이라도,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되면 수익을 인식합니다(계약조건·인도·검수·인증 충족 등 사실관계에 따름). 이때 대응되는 원가는 재고자산으로 집계된 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합니다. 상업화 선언의 유무가 수익인식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설비가 의도된 방식으로 가동 가능한 때 본계정 대체·감가상각 개시, 사용가능 이후의 초기 가동손실은 비용, 시험산출물 판매는 재고·매출·매출원가로 당기 인식이 원칙입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K-IFRS 제1016호(유형자산) 문단 55: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의도된 방식으로 가동 가능한 장소·상태)부터 시작. 운휴·저조업 상태여도 감가상각은 중단하지 않음.
- K-IFRS 제1016호 문단 20: 사용가능 도달 후 발생하는 원가(미완전 조업 손실, 초기 가동손실 등)는 자산원가에 불포함, 당기손익 처리.
- K-IFRS 제1016호 문단 20A: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 매각금액과 원가는 적용 가능한 기준서에 따라 당기손익 인식. 원가 측정은 K-IFRS 제1002호(재고자산) 적용.
- K-IFRS 제1002호 문단 10, 11, 16: 재고취득원가의 구성(매입·전환·기타원가)과 비정상 손실·판매원가의 당기 비용 처리 원칙.
- K-IFRS 제1115호(수익) 핵심원칙: 고객에의 통제 이전 시점에 수익 인식(계약별 사실관계에 따름).
5. 마무리 정리
- 본계정 대체·감가상각 개시: 정상조업도나 상업화 선언이 아니라, 의도된 방식으로 가동 가능한 때입니다.
- 초기 가동손실: 사용가능 도달 후의 비효율·손실은 당기비용입니다.
- 시험산출물 판매: 재고로 인식 후 판매 시 매출·매출원가로 당기 인식합니다.
- 간헐적 판매 수익: 통제이전에 따라 수익 인식 가능하며, 상업화 여부와는 별개로 기준 충족 시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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