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법인은 직원 거주용 아파트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별도의 감정평가액은 없는 상황입니다.
2. 질의사항
- 법인세법상 일괄 취득 자산의 안분 방법(토지 및 건물 구분)
- 자산 취득 시 발생하는 제반 소요 비용 처리 방법.
3. 검토의견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합니다.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로 취득하면서 개별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여야 합니다.
시가의 적용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릅니다.
구분취득가액 산정 방법
| 시가가 있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 |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 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②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방법을 준용하여 안분 (개별공시지가 등 활용) |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시가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의미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매입하는 사택의 토지 및 건물 별도의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토지 및 건물 취득가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또한, 자산 취득 시 발생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은 모두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주요 해석 사례: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462 (2016.04.25.)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6 (2010.03.02.)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18 (2005.10.10.)
-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986 (2015.02.27.)
- 법인세과-2049 (2008.08.19.)
5. 마무리 정리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면서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취득과 관련된 모든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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